법안

국회한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877
제안일2024년 6월 24일
제안자한정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을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면서,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비상대피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재난 발생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 동반 비상대피시설이 거의 없어 재난사태 대비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송용 우리 등을 포함)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4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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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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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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