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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232
제안일2024년 7월 1일
제안자이상식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ㆍ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은 전력, 용수, 도로, 폐수 등 산업 기반 시설을 국가 기본 시설로 보고 정부가 건설하거나,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용수, 전력 등 산업기반시설 일부만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관련 계획의 보고 의무가 없어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등 계획과 법률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전략기술의 유출 및 관리 부실 등이 발생할 경우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재로 유출과 관리 부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 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을 보호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45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70퍼센트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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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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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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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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