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8

원안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768
제안일2025년 10월 28일
제안자김영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9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6년 7월 23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6년 5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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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7월 23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10×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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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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