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8
원안가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3768 |
|---|---|
| 제안일 | 2025년 10월 28일 |
| 제안자 | 김영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2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6년 7월 23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6년 5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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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7월 23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10×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