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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130
제안일2025년 9월 19일
제안자이연희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도로관리청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의 소통 정보 및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등 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한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의 도로교통정보체계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육상 부문 지능형교통체계의 한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도로교통정보체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수집 및 가공한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일반 국민과 교통정보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6호 등).
또한 도로의 건설 및 개량 계획 단계부터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고, 도로공사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도로 인프라의 미래화를 저해하고, 사후적인 ITS 구축으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로의 건설 및 관리 과정에서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고려되고 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국민과 관련 사업자에게 고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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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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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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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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