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9
| 의안번호 | 2207899 |
|---|---|
| 제안일 | 2025년 2월 4일 |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 5인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윤석열의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 등으로 인해 대통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채 운영되어왔음.
그러나 202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방송사의 방송권 보장 및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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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