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83
| 의안번호 | 2218883 |
|---|---|
| 제안일 | 2026년 5월 7일 |
| 제안자 | 윤종오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5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부동산거래를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8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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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