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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3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536
제안일2025년 10월 13일
제안자임이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원 목적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전과 국민 향유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문화재구역입장료 폐지 이후 사찰이 증가한 탐방객에 따른 인적ㆍ물적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매년 지원금 정산 및 협의 절차 등 행정적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가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과 향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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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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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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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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