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1

철회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631
제안일2025년 5월 29일
제안자양문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30일
본회의 처리결과철회
처리일2025년 6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의3 신설 및 제4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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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양문석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6월 2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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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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