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7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257
제안일2026년 3월 5일
제안자강승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2021년 10월에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응급질환 수요가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응급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인력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31조의2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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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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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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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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