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5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835 |
|---|---|
| 제안일 | 2025년 1월 24일 |
| 제안자 | 이언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면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행위를 통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그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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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