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2
| 의안번호 | 2216852 |
|---|---|
| 제안일 | 2026년 2월 13일 |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28년 넘게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여성 임금이 남성의 약 70% 수준에 머물러 격차가 31.6%에 달하는 등 구조적 성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임금분포공시제), 프랑스(남녀평등지수공시제) 등 주요 선진국은 국가 차원의 성별 임금 격차 보고 제도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격차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별 고용현황 공시 조항을 신설하여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 및 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이러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성별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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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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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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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