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5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258
제안일2025년 11월 14일
제안자이강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적률의 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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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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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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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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