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2
| 의안번호 | 2207992 |
|---|---|
| 제안일 | 2025년 2월 7일 |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되는 중유를 ‘석유중간제품’으로 별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용처 구분 없이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하여 세목을 규정하고, 이러한 세목 구분에 따라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해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국ㆍ인도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세계시장에서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생산단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는 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는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의 활용을 통해 원유 수입의 일부를 대체 보완하고 안정적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원유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원료용 중유’에는 이를 부과하여 양 원료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에 기여하고,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18조제1항제14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8: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