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921
제안일2025년 8월 1일
제안자민병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하개발 사업 또는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을 기다려서는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ㆍ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명령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및 제38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