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5
| 의안번호 | 2207475 |
|---|---|
| 제안일 | 2025년 1월 13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시ㆍ도의회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을 두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보좌관ㆍ비서관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도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의 인구ㆍ세대수ㆍ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기초의원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광역의원들도 입법,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지역 민원 수렴 등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일하지만, 보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광역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41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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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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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