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1
| 의안번호 | 2216641 |
|---|---|
| 제안일 | 2026년 2월 6일 |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국가의 뿌리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국가 기념일로만 지정되어 있어, 그 역사적 의의와 숭고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기리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따라 휴무 여부가 갈리는 등 노동 현장의 혼란과 차별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공무원, 교원,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수많은 국민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