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6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6806 |
|---|---|
| 제안일 | 2026년 2월 12일 |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안전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공사법에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현행법에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교육훈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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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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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