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020
제안일2025년 11월 7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바꾸고,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1988년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는 같은 도시에서 함께 열린 최초의 대회입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동반개최’ 관례를 정립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동일시설 사용’, ‘선수촌 공동 이용’, ‘성화봉송 참여’ 등 수많은 혁신적 사례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패럴림픽은 “현대 패럴림픽의 새로운 시대를 연 대회”로 국제 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서울올림픽만을 기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은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처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하고, ‘장애인올림픽대회’ 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서울패럴림픽의 정신을 되새기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과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진정한 체육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안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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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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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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