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2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3272 |
|---|---|
| 제안일 | 2024년 8월 28일 |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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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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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