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2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862
제안일2024년 6월 24일
제안자홍기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5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1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음.
이에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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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월 8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45× 반대 9△ 기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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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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