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8
| 의안번호 | 2202728 |
|---|---|
| 제안일 | 2024년 8월 12일 |
| 제안자 | 이상휘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미흡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등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자 및 그 유족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규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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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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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