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82
| 의안번호 | 2220582 |
|---|---|
| 제안일 | 2026년 8월 14일 |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 1주택자 중에는 은퇴 이후 생활권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 부담과 이주 이후의 주거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 이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수도권 주택을 장기간 보유ㆍ거주한 고령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양도와 구별하여 세제상 지원할 필요가 있음.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비수도권의 인구 유입과 지역 내 소비ㆍ경제활동을 확대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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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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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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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