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7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14327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7일 |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의 의료혜택이 더 광범위함.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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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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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