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9
| 의안번호 | 2209419 |
|---|---|
| 제안일 | 2025년 3월 27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를 해당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등급변경여부도 신속히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직접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신고한 내용이 이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 종료된 후 등급유지 여부가 통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내에 게임물 내용수정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신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정 내용을 실시간 확인토록 하여 뒤늦게 등급유지 여부를 통보하는 폐단을 막고자 합니다. 또한, 수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5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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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