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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900
제안일2025년 11월 4일
제안자김용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도 사법권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함. 그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헌법소원이 차단되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질서의 통일성과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사건 수와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리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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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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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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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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