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3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9243 |
|---|---|
| 제안일 | 2025년 3월 21일 |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수수하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서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하여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공직 또는 공적업무 수행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공익 목적으로 전파하는 강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교육기관 등을 추가하여 공직자등의 공적 목적의 외부강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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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