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91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916
제안일2025년 2월 5일
제안자이정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회법」 제13장 ‘질서와 경호’에 따라 국회의장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회의장 건물 밖을 경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서처럼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따라 국회를 봉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의사당 진입을 막는 등 국회 보호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이에 국회경비대처럼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형태가 아니라 국회 자체적인 경호, 경비 조직을 신설하여 헌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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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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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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