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3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223
제안일2024년 7월 24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하천, 호소(湖沼) 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ㆍ포획이나 물놀이 등의 행위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 호소 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이나 호소 등이 조류(藻類), 유류(油類) 등으로 오염되어 물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물놀이 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영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대응에 한계가 있고,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 권고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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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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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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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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