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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596
제안일2024년 12월 17일
제안자김종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이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하여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전문영역에서 행해지는 무자격자들의 감정 행위는 국가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산업재산권의 업무 중 금지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의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은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체계의 미비함이 있음.
이에 현행 「변리사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영역의 법질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감정, 즉 산업재산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및 효력범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규율하며(안 제21조제2항제1호 신설), 변리사가 아닌 자가 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출원서, 의견서, 보정서 등)를 작성하며 변리업을 수행하는 것을 규율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제2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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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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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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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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