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4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5814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2일 |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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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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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