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8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358 |
|---|---|
| 제안일 | 2025년 3월 26일 |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인공지능은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ㆍ경제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공항운영 분야 역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보안 검색, 승객 서비스, 수하물 처리, 예측 유지보수, 승객의 흐름, 비대면 탑승 수속 등의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해지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기여하고 관련 사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공항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9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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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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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