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0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010 |
|---|---|
| 제안일 | 2025년 3월 17일 |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함)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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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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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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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