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8
| 의안번호 | 2209228 |
|---|---|
| 제안일 | 2025년 3월 21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이 규정한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으로 확대ㆍ변경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콘텐츠 제작환경의 형평성, 효율성,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로 한정하고 있어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여러 분야 콘텐츠 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세액공제 지원은 콘텐츠 산업간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창작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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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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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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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