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2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8602 |
|---|---|
| 제안일 | 2026년 4월 24일 |
| 제안자 | 김기웅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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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