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5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315
제안일2025년 5월 1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해 교지(校地)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이 활발합니다. 편의성이 높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안전사고 발생 역시 급증하는 등 명암이 뚜렷합니다. 일례로 지난 2020년에는 대학 내에서 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ㆍ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한 이동 보장을 위한 규제 여론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기본 안전의무 법제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교 내 도로 등 학내 통행은 여전히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 대학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침을 시행중이지만,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부재로 실효성이 불확실합니다.
이에 각 대학의 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전지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이용자에게는 안전지침의 준수, 사업자에게는 안전 조치의 규율, 대학의 장에게는 안전관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대학 교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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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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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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