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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343
제안일2025년 11월 18일
제안자어기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자영어민에 대한 지방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규정은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23년 기준 전국 고령화율이 18.2%인 반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에 달하며, 어가인구는 `18년 231만명에서 `24년 20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어가 고령화 및 어촌 축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어촌의 경영인력 확보와 어업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활한 어업의 신규 유입을 위하여 소형어선 및 어업권, 양식어업권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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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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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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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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