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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1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619
제안일2025년 1월 17일
제안자이양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마사회가 국내 말산업과 경마 문화를 창출하는 시행주체로서 말산업 육성 및 말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말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부족한 말 복지, 경마의 공정성 문제, 불법경마 방지 미흡 등 문제점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사행성 조장 예방을 위한 방안과 말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마사회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말산업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등에 관한 자문을 추가하고, 위원 자격에 말관리사와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직원 또는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며, 마주ㆍ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의 대표자는 각각 1명 이상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다. 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말의 보호 시설 설치를 포함한 말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6조제16호 신설).
라. 마사회의 임직원, 마주,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 시행 의무 및 불법경마나 비위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 의무를 신설함(안 제47조의2 신설).
마. 허가를 받지 않고 경마장을 설치한 자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또는 5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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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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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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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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