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160
제안일2025년 12월 11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회 본회의장은 정치적 퍼포먼스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적 심의의 장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 마이크 등 별도의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최근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국회가 설치한 음향 시스템과 별도로 의원 개인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해 의장의 사회와 무관하게 발언을 이어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장 질서와 의사진행 통제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회의장은 개별 의원의 홍보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국회가 관리하지 않는 음향장비를 활용해 의장의 사회권을 우회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에도, 국민의 신뢰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ㆍ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ㆍ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장의 사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4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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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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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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