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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280
제안일2025년 12월 16일
제안자문대림의원 등 2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서훈은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기리는 행위이므로,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 유지는 서훈 제도의 명예와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
현행법은 공적의 거짓, 국가안전 저해, 중형 선고 등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시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취소 근거는 부족하여, 제주 4ㆍ3, 광주 5ㆍ18과 같은 국가범죄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서훈 취소의 사유를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까지 확대하고,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국가적 명예를 박탈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여 서훈 제도의 영예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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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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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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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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