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003
제안일2025년 12월 8일
제안자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경찰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타 공제사업 관련 법률은 공제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제규정의 제ㆍ개정,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 적용배제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사업으로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정하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사업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이 공제사업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명시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체육인 공제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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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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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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