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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1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512
제안일2025년 8월 29일
제안자염태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효과 강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상담 등의 지원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증서의 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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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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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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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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