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진흥법안
의안번호 2208720
| 의안번호 | 2208720 |
|---|---|
| 제안일 | 2025년 3월 7일 |
| 제안자 | 배현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으로 대표되는 ‘무용’은 우리 문화예술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최근 한국 무용수들이 세계무대에서 주역으로 활약하는 등 한국의 무용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무용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미술ㆍ문학ㆍ국악 등 타 문화예술 분야는 각 개별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상의 한 장르로만 포함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무용 공연을 위한 전용 국립 극장과 무용가들의 창작ㆍ공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어 무용계에서는 오랜 기간 무용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음.
본 제정안은 국내 무용과 무용문화산업의 발전, 그리고 우리 무용의 세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골자를 세우고 국립무용원 등 무용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여 우리 무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무용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무용창작을 지원하여 무용 향유 문화를 활성화하고, 무용문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무용의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무용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무용의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무용원을 두고 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무용 공연의 제작 및 보급 지원, 무용자료의 수집ㆍ제공ㆍ전시 및 관리, 무용교육 및 자료 개발 및 국내외 무용단체 간 교류 및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국립무용원 소속으로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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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