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9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799
제안일2025년 1월 23일
제안자박수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2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며,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의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2025년 소비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나.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33 신설)
이익 배당 또는 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는 이익을 증가시킨 상장기업에 대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함.
2) 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안 제100조의34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주식 보유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일부에 대해서는 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25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공제항목 확대 및 공제율 상향(안 126조의2 개정)
1) 2023년 과세기간 기준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하도록 함.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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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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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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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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