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1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181 |
|---|---|
| 제안일 | 2025년 2월 14일 |
| 제안자 | 박민규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4년말 기준 666만 2천명에 이를 정도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매우 활발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연령 상한은 59세까지로, 이들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이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연금개시 연령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의 상한을 연장하여 근로자가 보다 긴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여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 고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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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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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