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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841
제안일2024년 12월 23일
제안자송재봉의원 등 2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특례는 시행령에 의하여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대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일자 이후에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행위는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차인의 임대상가건물의 임차개시일에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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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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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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