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5
수정가결
| 의안번호 | 2201355 |
|---|---|
| 제안일 | 2024년 7월 3일 |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1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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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1월 29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42×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