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2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112
제안일2026년 2월 26일
제안자안도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근래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화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함에 따라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여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환율 변동성 확대는 물가, 금리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환리스크를 높이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외화표시채권 발행, 외화채무 부담, 해외 연기금 및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등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다양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를 완화하여 수익률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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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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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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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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