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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51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851
제안일2025년 3월 12일
제안자위성곤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히트펌프 기술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히트펌프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5억 톤(t)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실제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히트펌프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입법·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기술 발전 수준과 해외 정책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기구 기준을 맹목적으로 적용하거나 생산 에너지량 확보 및 전력 수급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도입을 소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미흡한 상황임. 이로 인해 히트펌프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미진하여 글로벌 산업 경쟁 및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수열 및 공기열 등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열원이나 폐열 등 미활용 열원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히트펌프 기술과 열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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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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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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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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