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7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076
제안일2025년 3월 19일
제안자김동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2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대상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과 달리 현행법은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후속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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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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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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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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