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6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786
제안일2026년 7월 7일
제안자임종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및 교육ㆍ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이 산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 안정이나 생계 유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의 청년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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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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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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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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